"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법적으로도 다툴 것"
국감서 질의하는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여론전에 나서기로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까지 법적으로 다툴 생각"이라며 "중요한 건 국민이 이 사안에 대해 얼마나 분노하는지 청와대에 제대로 전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법이 폐지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체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처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찰이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불송치한 것을 거론하며 "이번 강선우 의원 사건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경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걷어낸 자리에는 끝내 밝혀지지 못한 진실들이 쌓여갈 것"이라며 "민주당이 박탈한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이 진실에 다가갈 마지막 기회였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이 법률적 양심, 대통령으로서의 애민(愛民)의 마음이 있다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라"면서 "그대로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을 공포한다면 역시 이 대통령은 본인 죄 지우는 것에만 유일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천명하는 것일 것이며, 그것은 바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맹폭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전날 자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 검사 출신인 최길수 변호사에 대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 가장 불편해하는 사람을 임명해야 하는 것인데, 이번에 민주당이 추천하는 인물은 그 자격이 없다"면서 "민주당의 진의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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