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선 지중이설 공사때 지자체 분담금, 부가세 대상 아냐"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8-02 09:06

한전, 평택시 상대 공사대금 소송 패소


전봇대 전선전봇대 전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요청으로 전력 설비를 땅속으로 옮기는 지중이설 공사를 할 때 받는 분담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한국전력공사가 경기 평택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소송에서 한전 측이 요구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9천364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2017년 3월 한전은 평택시의 요청에 따라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당시 양측은 평택시가 지중화 공사비 50%와 도로복구 공사비 전액을 분담하기로 약정했다.


공사가 완료된 후 한전은 분담금에 부가가치세를 더해 미지급 분담금을 청구했지만, 평택시는 공사비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다시 정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전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한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 8천98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분담금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한전이 공사를 수행하면서 하도급업체 등에 실제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평택시도 약정한 분담 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며 383만원을 추가로 인정해 총 9천36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한전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전기사업법령상 지중이설 사업은 전기사업자가 스스로 권한과 책임하에 이행하는 것이 기본 전제"라며 "전기사업자가 지자체로부터 받는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자체에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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