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료 대신 내줄게" 변칙계약으로 수수료 챙긴 영업사원 집유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8-02 09:09

부산지방법원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회사 방침을 어기고 고객에게 렌탈료와 위약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약속해 계약을 체결한 뒤 회사로부터 영업 수수료를 받아 챙긴 영업사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한 정수기 렌탈업체와 업무 대행 계약을 맺고 렌탈계약 주선 실적에 따라 영업수수료를 받는 업무를 했다.


이 회사는 상품을 렌탈할 때 정해진 방법과 조건을 따르도록 했고, 고객의 렌탈료를 할인하거나 대신 내주는 변칙 렌탈을 금지했다.


하지만 A씨는 고객들에게 "렌탈료를 대신 내줄 테니 제품을 무료로 사용하고, 1년 뒤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도 지원하겠다"라거나 "제품 하나를 계약하면 다른 제품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변칙 렌탈계약 304건을 체결한 뒤 회사에는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뤄진 것처럼 서류를 제출해 8천313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정한 조건으로 고객들과 렌탈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금액이 상당하지만 영업활동 과정에서 실적을 높이기 위해 벌어진 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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