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드론 비행 제한구역 현황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드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군 합동 캠페인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공항 관제권인 인천공항 반경 9.3㎞ 이내는 관련법에 따라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여름철 피서객이 몰리는 을왕리·왕산·하나개 해수욕장은 물론 선녀바위 해변과 실미 유원지도 모두 제한구역에 포함된다.
제한구역에서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릴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올해 기준 인천공항 관제권에서 불법 드론을 적발한 사례는 총 2건으로 집계됐다.
인천공항공사는 2020년 9월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올해부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력해 시니어 감시단을 운영 중이다.
조우호 인천공항공사 항공보안단장은 "공항 인근 해수욕장에서 드론을 날릴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피서객들은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헤드라인 뉴스
한국매일뉴스
등록번호인천 아 01909
등록일자2025-07-05
오픈일자2025-07-05
발행일자2026-08-02
발행인최용대
편집인이원희
정보책임관리자최용대
010-8834-9811
hangukmaeilnews@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최용대
010-8834-9811
hangukmaeilnews@naver.com
저작권담당자최용대
010-8834-9811
hangukmaeilnews@naver.com
연락처010)8834-9811
FAX031)781-4315
이메일hangukmaeilnews@naver.com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74-3.일심빌딩 302호 031-781-9811.
한국매일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