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기 이천시의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5억원대의 집단 임금 체불사건이 발생했으나 노동 당국의 현장 감독과 지도로 전액 청산됐다.
임금 체불 (CG) [연합뉴스TV 제공]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이천 소재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 116명의 체불 임금 총 5억 3천만 원이 전액 청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청산액에는 당초 성남지청에 진정을 낸 노동자 51명의 체불액 3억3천만원 외에도, 당국이 현장 전수 감독을 통해 추가로 파악한 미신고 노동자 65명의 체불액 2억원이 포함됐다.
성남지청은 지난달 초 해당 현장에서 집단 체불 진정이 접수되자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달 21일 현장 감독에 나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당국은 직접적인 체불 사업주 외에도 발주자와 시공사 등을 조사 및 청산 지도 과정에 참여시켜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유도했다.
이 밖에도 해당 현장의 상용직 근로자 14명에 대한 체불 임금 4천200여만 원 역시 이달 초 청산될 예정이다.
한편 성남지청은 지난달 기준으로 최근 1년간 2회 이상 체불이 확정되거나 3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관내 209개 사업장에 대해 전수 근로감독을 벌였으며, 앞으로도 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전대환 성남지청장은 "앞으로도 집단 체불, 다수인 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체불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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