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마사회(회장 우희종)는 제주 말 불법도축 현장에 남아 있던 말 4두를 구조해 7일 제주도 지정 '말 보호시설'(제주대학교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도축 사건 언론보도 이후에도 현장에 남아있던 더러브렛 1두와 한라마 3두로, 한국마사회가 긴급구호체계를 가동, 제주도청 및 말 보호시설 등과 협력해 안전하게 구조에 성공했다.
이후 제주도청에서 말 소유자의 소유권 포기각서 작성과 보호시설 이송이 결정됐는데, 불법도축 농장주가 아닌 별도 개인 소유로 확인된 더러브렛 1두에 대해서도 말의 복지를 우선해 실 소유자가 소유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4두 모두 말 보호시설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가 지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지원하는 '말 보호시설'은 전북과 제주에 각 1개소씩 운영되고 있으며 마사회가 지자체와 협조해 구조한 말은 올해 총 12두로 전북 소재 '말 보호시설'(전북말산업복합센터)에서 8두를 구조한 바 있으며 제주는 이번 구조가 첫 사례다.
또한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는 말 학대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을 받아 마사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말 전문가를 '말 보호관'으로 위촉해 구조 현장에 투입하거나 말 복지 취약 지역 컨설팅도 병행한다.
한편, 경주마를 포함한 모든 말은 마주 개인의 소유로 마사회가 직접 관여할 법적 권한이 없어 구조 및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현행 자율신고 방식을 의무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말산업육성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말 이력관리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희종 한국마사회 회장은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는 학대·방치마 제보 접수부터 현장 구조까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창구"라며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를 중심으로 학대·방치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 말이 보호받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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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마사회 보도자료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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