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업무중 수집한 전화번호, 교통과태료 징수에 사용가능"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8-11 18:57

감사원, 경찰청 등에 사전컨설팅…"체납액 징수 실효성 높일 것"


감사원 사전컨설팅 우수사례 인포그래픽감사원 사전컨설팅 우수사례 인포그래픽 [감사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경찰청이 체납된 교통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발급 등 다른 업무 처리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감사원은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 및 종합적 검토를 거쳐 경찰청에 이런 내용의 사전 컨설팅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교통 과태료 체납액은 1조1천447억원에 체납자는 255만명이다.


경찰청은 지난 5월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체납 사실 및 체납액 설명을 위한 체납자 전화·방문 상담 등 업무를 위탁했다.


하지만 교통 과태료는 차량 정보 기반으로 부과돼 체납자의 전화번호가 수집되지 않아 국세청이 전화로 체납 사실을 안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경찰청이 운전면허 관리 등 다른 업무로 수집·보유한 전화번호가 있었지만, 이를 교통 과태료 징수에 이용할 수 있는지, 국세청에 제공해 처리하게 할 수 있는지가 법적으로 불확실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과 국세청은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으며 감사원은 경찰청이 다른 업무 과정에 수집한 전화번호를 교통 과태료 징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경찰청이 국세청과 위탁 협약서에 전화번호를 위탁 대상 개인정보 항목으로 명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봤다.


감사원은 판단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도 체납 과태료 징수 업무로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납부 의무가 있고 징수 과정에 개인정보가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사전 전화상담이 체납자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번 조치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전수 실태 확인이 가능해져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해당 사례를 '이달의 우수 사전컨설팅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청사감사원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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