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세컨드하우스 과세 법정 공방…법원 제동에 즉각 항소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8-12 08:38

법원 '과세집행 중단' 명령에 뉴욕시 항소로 중단 명령 효력정지


뉴욕 맨해튼의 주거용 마천루들뉴욕 맨해튼의 주거용 마천루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이 제안한 고가 '세컨드 하우스' 대상 과세 집행이 법원의 제동으로 한때 중단됐다가 뉴욕시가 즉각 항소하면서 중단 명령의 효력이 정지됐다.


앞으로 세컨드 하우스 과세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맘다니 시장이 추진하는 과세 정책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11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스태튼아일랜드 소재 뉴욕주 1심 법원의 웨인 오지 판사는 세컨드 하우스 과세 시행을 연기해 달라는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이며 추가 심리 기일까지 과세 집행을 중단하라고 전날 명령했다.


뉴욕시는 법원의 과세 집행 중단 명령이 나오자 전날 저녁 법원에 항소 의사를 밝히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뉴욕시의 항소 신청으로 오지 판사 명령의 효력은 자동으로 정지됐다고 WSJ은 설명했다.


앞서 뉴욕시 주택소유자인 레이첼 오브라이언 등 원고 3명은 지난 7일 뉴욕주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뉴욕시의 고가 세컨드 하우스 과세 집행에 절차적 잘못이 있다며 시행을 연기하고 뉴욕시가 과세 절차를 다시 진행하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원고들은 뉴욕시 과세 당국이 고가 세컨드 하우스 소유자를 가려내기 위해 적절한 실사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이 과세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책임을 부당하게 주택 소유자에게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뉴욕주의회는 보유자가 주된 거주지로 사용하지 않는 뉴욕시의 500만 달러(약 70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추가 과세를 하는 내용의 새 부동산 과세안을 지난 5월 말 가결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지난달 1일 발효됐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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