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도로 누워있던 시민 친 불법체류 외국인, 징역 2년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8-12 08:40

무면허에 뺑소니…재판부 "피해자 과실도 사고에 영향"


뺑소니뺑소니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새벽에 도로에 누워있던 시민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하고 달아난 불법체류 외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2부(황지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7)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2시 3분께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에서 차를 몰다가 도로에 누워있던 B(50)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치료 일수 미상의 큰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데도 익산역에서 사고 지점까지 약 40㎞ 거리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조사 결과 통상 어학원생이 받는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자격으로 2018년 3월 입국한 A씨는 그해 9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출국하지 않고 8년가량 국내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체류자격 없이 장기간 체류하면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징역 2년을 내렸으나 검사는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인적이 드문 도로에 어두운 옷을 입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불리 한 사정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무겁게 변경할 새로운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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