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용산구(구청장 김경대)는 올해 구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온열질환 진단비'를 신설해 운영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구는 "기후변화로 인해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발생 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밀착형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에서 온열질환 진단이 확정된 경우 연 1회에 한해 1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장 대상은 ▲ 열사병 및 일사병 ▲ 열실신 ▲ 열경련 ▲ 일과성 열피로 ▲ 열성 부종 등 10가지 온열질환이다.
구민안전보험은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이번 계약기간은 2027년 2월 22일까지다.
보험금은 필요한 서류를 갖춰 구민안전보험 상담센터(☎ 1522-3556)에 신청하면 된다.
김경대 구청장은 "온열질환 진단비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챙기는 한편, 폭염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지난 5일 임시 응급대피소를 점검중인 김경대 구청장 [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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