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헤드 오작동·자동방화 셔터 아래 적재물 등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인천=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지난달 19일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에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2026.7.19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 일부 대형 창고들이 스프링클러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자동방화 셔터 아래 물건을 쌓아두는 등 화재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2∼31일 시내 대규모 창고시설 37곳에 대한 '긴급 화재 안전 조사' 결과 총 4곳에서 4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시내 대형 창고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벌였다.
조사에는 소방서 소속 화재 안전 조사관과 소방, 건축, 전기 등 분야 전문가 총 93명을 투입해 안전 점검을 벌였다.
소방안전관리대상인 특급(연면적 10만㎡ 이상) 1곳, 1급(연면적 1만5천㎡ 이상) 6곳, 2급(옥내 소화전 설비 또는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 30곳 등 37개 대형 창고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방화문·자동방화 셔터 등 피난·방화시설 적정 관리 여부, 소방 계획서 작성·시행 및 화기 취급 감독 등 소방 안전관리 이행 실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화재 발생 나흘 만에 진화된 인천 서해구 쿠팡 물류센터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사 결과 4개 창고시설에서 4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스프링클러 헤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화재 시 살수에 문제가 있는 시설, 적응성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화재 시 불이 크게 번질 위험이 있는 시설, 자동방화 셔터 하단에 장애물을 쌓아둬 화재 확산 위험이 큰 시설 등이 단속에 걸렸다.
화재 감지기가 떨어져 있거나 피난구 유도등에 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는 규정을 위반한 창고시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조치 명령 등을 내렸다.
소방재난본부는 안전 조사와 함께 창고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 컨설팅도 실시했다.
화재 발생 시 초기 소화, 대피 유도 등 초기 대응 방법, 초기대응 체계 구성·운영과 자위소방대 개인별 임무 부여, 신속한 대피를 위한 유도등과 비상구의 시인성 개선 등을 안내했다.
특히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돼 관리하는 서울복합물류를 비롯한 중요 대상에 대해서는 소방관서 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화재 안전 컨설팅을 실시했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대규모 창고시설은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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