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내 보험금 8천만원 챙긴 14명 벌금형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8-20 14:02

청주지방법원청주지방법원 촬영 이승민. 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0∼30대 일당 14명에게 벌금 100만원∼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A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청주와 진천 일대에서 9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총 8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한 차량에 여러 명이 탑승한 뒤 앞서가는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면 그대로 들이받거나 서로 운전 중인 차량을 고의로 충돌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가담 정도와 전과 관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각각의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한국매일뉴스
등록번호인천 아 01909
등록일자2025-07-05
오픈일자2025-07-05
발행일자2026-08-21
발행인최용대
편집인이원희
연락처010)8834-9811
FAX031)781-4315
이메일hangukmaeilnews@naver.com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74-3.일심빌딩 302호 031-781-9811.
한국매일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