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부담 줄인다… ‘전월세 안심신탁’으로 전세 거주 기회 확대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8-20 13:58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전세사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월세 부담 줄인다… ‘전월세 안심신탁’으로 전세 거주 기회 확대

이 날 발표된 전월세 안심신탁은 안정화기구가 시중의 월세 물건을 전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 지원 사업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안정화기구와 임대인, 임차인이 3자 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하면, 기구는 이를 투자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임대인에게 월세 형태로 지급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월세보다 저렴한 전세로 거주하며 전세사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임대인은 월세 연체나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공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 의무는 없다. 지원 대상은 시세 20억 원 이하의 주택이며, 위반 건축물 여부와 적정 전세금 규모 등 기본 검증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참여 임차인은 소득 요건 충족 시 주택기금 버팀목 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기구가 전세금 반환을 책임지므로 별도의 보증보험 가입 없이도 안전하다. 임대인에게는 주택공급활성화펀드를 통한 수익 지급과 더불어 세제 지원,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의무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임대인은 주택연금을 함께 수령할 수 있어 추가적인 노후 소득 확보가 가능하다. 정부는 LH 매입임대주택 500호를 통해 해당 사업을 우선 시범 공급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사업 절차와 월세 수익률 등은 9월 말 공고를 통해 공개된다. 이후 10월부터 신청을 접수하고, 11월 3자 약정 체결을 거쳐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전월세 안정화 기구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위험을, 임대인은 월세 연체 부담을 내려놓고, 임대차계약을 안심하고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업이 성과를 내고 고도화되면 임대차 시장 건전화를 위한 다양한 계약 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한국매일뉴스
등록번호인천 아 01909
등록일자2025-07-05
오픈일자2025-07-05
발행일자2026-08-20
발행인최용대
편집인이원희
연락처010)8834-9811
FAX031)781-4315
이메일hangukmaeilnews@naver.com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74-3.일심빌딩 302호 031-781-9811.
한국매일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