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앞으로 공항 반경 13㎞ 이내에는 철새도래지를 비롯한 조류 서식 환경을 새롭게 조성할 수 없으며, 조류충돌 예방 활동의 법정 범위는 8㎞에서 13㎞로 확대된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항 표점 기준 8㎞ 이내'에 조류보호구역이나 사냥금지구역,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은 이 범위를 13㎞로 넓혔다.
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 안전 장애 발생 원인은 조류 충돌(48%)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고장(19%), 기타(16%), 공중충돌(6%)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조류 충돌의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 다시는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