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1∼8세 미만 아동에 매월 50만원 양육비 지원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8-21 11:05

함양군청 전경함양군청 전경 [경남 함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함양=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함양형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1세 이상 8세 미만(12∼95개월) 아동이다.


요건을 충족한 가구에 아동 1인당 매월 50만원의 양육비를 모바일 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7월분부터 소급해 지급이 이뤄진다.


군은 제도 정착과 편의를 위해 9월 30일까지 신청 유예기간을 운영한다.


또 대상 가정이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읍·면을 비롯한 다양한 경로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출산·보육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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