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도망친 사기범, 징역형 시효 3일 남기고 검찰에 붙잡혀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8-21 15:24

광주지방검찰청광주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확정되자 도망친 사기범이 형 집행 시효를 사흘 남겨두고 검찰에 붙잡혔다.


광주지검은 21일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확정받은 자유형 미집행자 A(58·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자유형 미집행자란 징역·금고 등의 실형이 법원으로부터 선고됐으나 구속 전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뜻한다.


건설업자인 A씨는 2017년 3월부터 같은 해 4월 사이 공사 대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며 지인을 속여 2천4백여만원을 가로챘다.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A씨는 2019년 8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뒤 가족과 연락도 끊은 채 약 7년간 잠적했다.


검찰은 최근 주변인 탐문 중 A씨가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정하고 동선을 추적, 지난 18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를 검거했다.


검거 당일은 A씨의 형 집행 시효를 불과 3일 남겨둔 날이었다.


형 집행 시효란 재판에서 징역 등 형이 확정된 뒤 집행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죄가 면제되는 형법 규정으로 공소시효와 구분된다.


A씨처럼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인 경우 형의 시효는 7년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장기간 잠적한 자유형 미집행자를 적극적으로 검거해 국가의 형벌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한국매일뉴스
등록번호인천 아 01909
등록일자2025-07-05
오픈일자2025-07-05
발행일자2026-08-21
발행인최용대
편집인이원희
연락처010)8834-9811
FAX031)781-4315
이메일hangukmaeilnews@naver.com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74-3.일심빌딩 302호 031-781-9811.
한국매일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