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최대 38.89%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8-21 16:42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8월 20일(목) 제476차 회의를 열고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덤핑조사 예비판정과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심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026. 8. 21.(금) 09:00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주중 공관 상무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국 지역 무역관장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강조한 “진짜 성과”창출을 위한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대중(對中) 소비재 수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체 수산화나트륨은 비누·세제 제조, 공정 pH 조절, 섬유·펄프·제지 가공 등에 쓰이는 백색 고체로, 올해 3월 ㈜영진이 덤핑조사를 신청하며 조사가 시작되었다.


무역위원회는 이 날 조사 대상인 중국 3개사 및 대만 포모사 등의 덤핑 행위로 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예비 판정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본조사 기간 중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중국산 물품에 3.66~22.21%, 대만산 물품에 38.89%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경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같은 날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국내산업피해조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국내 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등 주요 이해관계인이 참석했으며, 무역위원회는 향후 추가 조사와 의견 검토를 거쳐 10월 중 최종 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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