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두달간 실종 재신고 됐는데…' 제주경찰 대처 적절했나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8-30 08:30

재신고 후 집중수색 돌입 32일 걸려…나흘만에 시신 발견


허위종결 경찰관 거짓말에 발목 잡혀 수색 인력 증원 지연


실종 30대 여성 시신 발견실종 30대 여성 시신 발견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A 경장의 개인적인 범죄 행위와 별개로 제주 경찰이 실종 재신고를 접수한 이후 진행한 수색과 수사 등의 과정에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범죄 피해 가능성이 큰 여성이 두 달간 실종 상태임에도 생활반응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최초 실종신고가 허위로 묵살됐다는 것을 인지하는데 3주 이상 걸렸고 시신을 찾기 위한 집중 수색은 한 달 뒤에나 시작됐다.


지난 7월 19일 재신고 이후 지난 24일 시신 발견까지 36일간의 상황을 되짚어봤다.


석달 만에 실종자 집중 수색 나선 경찰석달 만에 실종자 집중 수색 나선 경찰 [연합뉴스 자료 사진]


◇ 집중수색 돌입까지 한 달 이상 걸려


지난달 19일 오후 4시 12분께 서울 노원경찰서에 30대 여성 장모 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친척 언니가 두 달 전부터 연락 두절됐어요. 제주도 거주하다가…."


앞서 이틀 전 장씨 연인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접수되지 않자 사촌 동생이 나서 재신고를 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장씨 실종 재신고 후 같은 달 27일까지 8일간 장씨 휴대전화 위칫값 추적, 진료 내용 및 출입국 정보 조회, 고용정보 확인 등 생활반응 확인과 A 경장의 장씨 연락 기록 확인 등에 매달렸다.


경찰은 이 기간 한림항 주변을 수색하기는 했지만, 실종팀 외 추가 인력 투입은 없었다.


하지만 범죄 피해 우려가 큰 여성이 두 달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재신고 직후 곧바로 추가 수색 인력 투입이 없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더구나 이때 '장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허위 입력한 당사자인 A 경장도 수색에 투입돼 장씨의 휴대전화 위칫값을 4번이나 조회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최초 실종사건 종결 당시 '연락이 닿았다'는 A 경장의 기록으로 인해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28일부터 형사 1개 팀을 추가 투입해 이달 10일까지 2주일간 통화 및 계좌 확인 등 장씨가 살아있다는 A 경장의 기록이 사실인지를 조사하는데 매달렸다.


경찰은 여성 실종 등 범죄 피해 우려가 클 경우 수색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은 A 경장의 거짓 기록에 휘둘려 제때 수색이 확대되지 못했던 것이다.


지난 11일이 돼서야 형사팀이 추가로 투입되며 수색이 확대됐지만, 집중 수색은 장씨 실종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인 지난 20일에야 시작됐다. 장씨 실종 재신고 이후 한 달이 흐른 뒤다.


헬기와 하루 연인원 140여명이 투입된 집중 수색이 시작된 지 나흘 만인 지난 24일 장씨가 실종됐던 제주시 한림읍 장기 투숙 숙소에서 불과 400m가량 떨어진 야자수농장에서 그의 시신이 발견됐다.


특히 집중 수색이 진행되던 22∼24일 사흘간 장씨를 포함해 A 경장의 또 다른 허위 종결 사건의 실종자와 또 다른 실종자 2명 등 총 4명의 실종자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돼 충격을 줬다.


그때까지 진행됐던 경찰의 수색 작업이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됐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고개 숙인 고평기 제주경찰청장고개 숙인 고평기 제주경찰청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 제주경찰청장 "단서 놓친 과실 있어" 인정


경찰은 지난 5월 15일 장씨의 1차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 그로부터 약 두 달여가 흐른 지난달 19일 재신고를 받았다.


1차 실종 신고 당시 야간 당직자였던 A 경장은 신고 접수 약 2시간 30분 만인 오후 9시 16분께 신고자에게 거짓으로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A 경장은 사건을 종결하면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 자료를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A 경장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교통사고 사상자'라는 코드를 선택했다. '살아있다'고 사건을 종결해 놓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에는 '사망했다'고 입력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이상 정황을 지난달 19일 재신고 이후에도 발견하지 못했다. '실종자와 연락했다'는 A 경장 진술에만 의존해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대한 확인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7일 A 경장의 최초 실종신고를 허위로 묵살해 사건을 종결한 것을 의심한 후 지난 10일이 돼서야 이를 제주서부경찰서장에게 보고했다.


이어 제주경찰청장에게 첫 보고가 이뤄졌고 지난 11일 A 경장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


A 경장이 직무 유기로 입건된 것은 수사 의뢰 사흘 후인 지난 14일께다.


경찰이 실종자 프로파일링 목록을 언제 이중성을 언제 파악했는지 정확한 시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경찰은 지난 21일에야 "장씨에 대한 최초 실종신고 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상 장씨 관련 관리목록 자료가 입력됐다가 삭제된 정황이 발견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청은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해 지휘·감독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도 지난 27일 취재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이 부분은 과실인 것 같다"고 인정했다


영장실질심사 마친 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영장실질심사 마친 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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