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력적 방법으로 피해자 신체·재산 침해" 징역형 집유 선고
말다툼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말다툼 끝에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접근·통신 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겨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평창 한 식당에서 아내 B(62)씨와 말다툼하던 중 홧김에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이웃집으로 피신해 문을 잠그자 뒷문을 돌로 이웃집 유리창을 깨뜨려 1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렸다.
그는 이후 법원으로부터 B씨와 가족의 주거·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차례에 걸쳐 아들에게 연락하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와 재산을 침해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 측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고 보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