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장모씨 시신 발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실종 신고 허위종결' 사건이 이번 주 중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다.
3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직무 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 경장을 이번 주 내로 제주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제주지검은 지난 24일 A 경장 사건에 대한 형사1부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하고 소속부원을 팀원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초동 수사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이 넘어오면 경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A 경장의 범행 동기와 추가 허위 종결 사례 및 피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A 경장의 허위 종결 이후에도 상급자가 결재한 사례가 드러나는 등 일부 지휘 체계의 문제점도 밝혀졌다. 또 A 경장의 추가 허위 종결 사례 존재 여부 등 관련 의문점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0월 2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둔 검찰 수사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주목된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씨 자료를 허위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2일에도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장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60대 남성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지난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 시신을 수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