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한 ㈜경동나비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무단 유용한 ㈜경동나비엔 제재
8월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난방기기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협력업체 이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 이 과정에서 경동나비엔은 수급사업자와 별도의 협의 없이 기존에 제출받은 온도센서 도면 3종을 참고해 유사한 자기도면을 작성했다.
이 날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이 작성한 도면을 2024년 4월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에 제공한 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4항에 따른 기술자료 부당 사용 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이 관리계획서 등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 12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또한, 교부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보존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10건도 함께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생활가전 분야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한 것'이라며, '구매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무단 사용해 경쟁사업자에게까지 제공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고 밝혔다.
향후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원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기술탈취 행위나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