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모친에 통장 제공·46억대 대출…고소인측 "금융자료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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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21억원대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고소된 현직 경찰관을 불송치한 경찰이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보완 수사에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된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
앞서 A 경위는 친모인 60대 무속인 B씨의 21억원대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됐으나, 지난 1월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다만 A 경위와 함께 고소된 모친 B씨의 21억8천만원대 사기 혐의 중 16억8천원과 관련한 혐의는 인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점집에서 알게 된 60대 여성 C씨에게 2004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200차례에 걸쳐 16억8천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시설과 환경이 좀 더 나은 점집으로 옮기는데 비용을 빌려주면 이사를 마치는 대로 갚겠다"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 측은 피의자들의 변명에만 의존한 경찰의 미진한 수사와 법리 오해로 B씨의 공범인 A 경위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 경위는 신용불량 상태인 B씨에게 본인 명의 통장을 제공했으며, 2011∼2019년 7건의 부동산을 취득한 뒤 이를 담보로 46억원대 대출을 실행했다고 C씨 측은 밝혔다.
C씨 측은 경찰에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내고 인천지검에는 보완 수사를 요구했으며, 현재 1차 수사를 담당한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
C씨 측은 "A 경위는 공무원 급여 수준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십억원대 부동산 거래를 해왔다"며 "관련 녹취록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최소한 사기 방조죄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A 경위 명의 계좌와 관련한 금융 추적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뱅킹 접속 기록과 통장·카드·OTP(일회용 비밀번호) 등을 토대로 실제 계좌 사용자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특히 A 경위의 공직자 재산 등록 내용도 확인하지 않는 등 수사가 미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직 경찰관을 한차례 불송치한 수사팀이 다시 수사하고 있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객관적인 금융자료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앞선 수사에서 A 경위가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고 현재 고소인의 주장을 토대로 보완 수사를 진행하면서 혐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의 이의신청과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