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여자축구 심판 부적절 발언 계기로 인권 보호 체계 점검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9-01 11:04

대한체육회가 입주해 있는 올림픽회관 건물대한체육회가 입주해 있는 올림픽회관 건물 [촬영 이동칠]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대한체육회가 여자축구 WK리그 경기 중 나온 심판의 성희롱성 발언 논란을 계기로 스포츠 현장의 성평등·인권 보호 체계를 점검한다.


체육회는 성평등위원회를 열어 선수 인권·존엄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WK리그 경기에서 여성 심판이 지소연(수원FC위민)을 두고 월경을 의미하는 은어인 '걸스데이'(girl's day)라는 표현을 쓰며 그가 '예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인 데 따른 것이다.


체육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현장의 성평등·인권 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성평등위원회에서는 ▲ 선수·지도자·심판 등 스포츠 관계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 성평등 관련 교육 강화 ▲ 진천 선수촌 입촌자 대상 성평등·인권 교육 ▲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등에 대해 자문할 예정이다.


체육회는 스포츠윤리센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진천선수촌 입촌 교육에 성인지 기반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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