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시비가 붙자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6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우회전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를 의심하자 그를 밀치고 차로 도주했다.
이후 2㎞가량을 더 달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주행 거리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