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발급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에 카드결제 가능해진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9-01 11:28

민원합리성 검토위 논의 결과 인포그래픽민원합리성 검토위 논의 결과 인포그래픽 [국무총리실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앞으로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 카드 결제도 가능하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를 열어 이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대부분의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카드 결제를 지원하지만, 대법원 소관 등기사항증명서는 현금으로만 발급할 수 있었다.


대법원은 이에 신용·체크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방침으로, 내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연말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국내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장기체류자도 별도 식별번호를 이용해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가족센터에서 통·번역 등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결혼이주 여성의 경력과 전문성을 보수에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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