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수출통제 공조 강화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1일 시행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9-01 13:45

산업통상부는 국제 수출통제 공조를 강화하고 수출기업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9월 1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국제 수출통제 공조 강화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1일 시행

산업통상부는 앞서 7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이번 개정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전문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와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바세나르체제(WA), 호주그룹(AG),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결정된 80여 건의 개정사항이 반영된다.


이들 4대 체제는 핵·생화학 무기 및 미사일, 재래식 무기와 그 개발에 이용되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설립된 다자 협의체다. 회원국들은 매년 합의된 통제 품목을 자국 법령에 반영해 제도를 운영한다.


특히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공조가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한국도 고성능 인공지능용 집적회로와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등을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했다.


이 날부터 해당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품목별로는 인공지능용 집적회로 등이 통제 대상으로 강화되었으며, 고에너지 이차전지 등은 통제 기준이 완화됐다.


또한 기업의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자 서약서가 수출허가 신청 서류에서 폐지된다. 다만 폐지된 서약서의 수출자 의무사항은 고시 본문으로 이관해 관리한다.


이와 함께 전문판정신청서와 포괄수출허가신청서 등 각종 서류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작성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기업의 혼선을 줄인다.


산업통상부는 기업이 수출통제 제도를 원활히 준수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각 업종별 협회를 대상으로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무역안보관리원 내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를 운영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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