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광고 심사 깐깐해진다…온라인 '뒷광고' 점검 강화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9-01 14:11

금감원 개선안…사후 정기점검에 제재금 기준 신설


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사전 심의부터 사후 점검까지 광고 업무절차 감시를 전면 강화한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일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업무 종합 개선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안내했다.


지난 4∼8월 업계와 논의해 마련한 개선안은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제작·심사 절차에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광고 업무 과정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내용을 담았다.


시황·업황 분석 등 대외 정보를 제공하면서 투자유인 정보를 삽입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투자 광고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소비자보호책임자(CCO) 등이 광고 심의 결정 과정에 참여해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도 신설한다.


또 온라인 채널 운영자를 활용한 '뒷광고' 점검을 강화한다. 유명인을 통해 금융상품을 광고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온라인 채널 운영자 활용 광고의 계약→심의→사후관리 등 주요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회사의 사전검토 의무를 명시한다.


 [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금융투자협회 내 업계·소비자단체·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광고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주요 광고 정책을 결정한다.


유튜브 등 회사 자체 채널 내 신규 상장 ETF,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동영상 광고, 광고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품을 협회 심사 대상에 추가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울러 광고 위반 관련 제재금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행위 동기·결과 등 세부 판단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의한다.


게시된 광고가 사전 심사 내용을 충분하게 반영하는지 지체 없이 확인하고, 정기적(연 1회 이상)으로 사후 점검을 한다.


협회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신고 접수·처리 관련 내부 운영 절차를 마련한다.


개선안은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중 시행 예정이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과장광고에 회사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며 개선안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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