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농기계 불타고 농경지 오염…전체 배상액 약 2억원
해군 "국방부 배상 예산 소진…추가 예산 확보 노력"
지난해 5월 초계기가 추락한 경북 포항 동해면 공터 [촬영 손대성]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해군 P-3CK 초계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지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추락 지점 인근 피해 주민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일 해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9일 해군이 운용하는 P-3CK 초계기 1대가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추락하면서 탑승자 4명이 모두 순직했을 뿐만 아니라 추락 지점 주변으로 불이 번졌다.
이에 주민의 가재도구 보관 창고가 불에 탔고 농경지의 작물과 농기계 등이 소실됐다.
80대 김모씨는 냉장고 3대, 식당 비품, 식기세척기, 침대, 안마의자, 장롱이 보관된 컨테이너 창고 2대가 타는 피해를 봤다.
일부 밭은 기름 등으로 오염됐다. 수사로 인해 농경지 출입이 금지되면서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5월 초계기가 추락하면서 오염된 땅 [촬영 손대성]
피해를 본 주민들은 조사와 협의를 거쳐 약 3개월 전 해군으로부터 개별적으로 1천만∼9천400만원의 배상금을 받기로 합의했다.
전체 배상금액이 약 2억원이라고 주민들은 전했다.
그러나 주민 배상금은 사고 발생 1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다.
한 주민은 "해군이 기다리라고 해서 계속 기다린 게 3개월이 됐다"며 "국방부는 해군으로, 해군은 국방부로 떠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해군 측은 국방부에 편성된 배상 예산이 소진돼 배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시일이 좀 지연되고 있다"며 "피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배상금이 지급되도록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