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일 신현광 충북도의원이 영동군의원 재임 시절 그의 가족회사가 영동군과 20억원대 수의계약을 맺은 사건과 관련, "신 도의원은 계약이 이뤄진 경위를 밝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제공]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신 도의원이 과거 영동군의원으로 재임한 4년 동안 자신과 가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건설업체 2곳이 영동군과 20억8천만원 규모의 수의계약 40건을 체결했다"며 "신 의원은 자신이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제한 규정을 잘 몰랐으며 영동군의원이 되면서 백지신탁을 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이해충돌을 피하는 것은 지방의원의 기본적 책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영동군은 이 업체들에 대해 5개월 이상 7개월 이하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지역사회 기여' 등을 이유로 대폭 감경해 45일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다"며 "영동군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즉시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내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