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 잠수함 기술 유출 혐의 해군 중령 출신 방산업체 대표 감형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9-02 19:22

징역 2년 6개월→2년·법인 벌금 150억원→50억원·추징금 약 910억원


법원 로고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개발한 잠수함 설계 도면 등을 정부 허가 없이 해외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방위산업체 대표가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창원지법 형사6-2부(김재현 부장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군 중령 출신의 방산업체 대표 60대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 방산업체 법인에는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 약 910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방산업체 법인에는 벌금 150억원을 선고하고, 당시 환율 기준을 적용해 약 950억원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에게서 전달받은 어뢰 발사관 제작도면 등을 대만에 불법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로 지정·고시된 품목을 수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군용물자로 분류되면 방위사업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군 중령 출신인 A씨 측은 2019년 대만과 1억1천만달러 상당의 잠수함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 제작 납품 계약을 맺었다.


이후 전직 대우조선해양 출신 직원들에게서 어뢰 발사관 상세 설계 기술과 제작 도면 등이 담긴 파일 수백개를 전달받고 대만에 유출했다.


대만은 이 같은 정보 등을 이용해 2023년 자체 건조한 첫 잠수함인 '하이쿤'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A씨가 아닌 A씨 방산업체 법인에 추징금을 명령한 원심 판단에 잘못된 점 등이 있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A씨 방산업체는 사실상 A씨 1인 회사에 불과해 범죄수익이 A씨에게 귀속됐다고 봤다.


항소심에서 A씨는 1심과 같이 대만에서 제공받은 역설계 도면이 원천 기술에 해당하고 유출 혐의를 받는 주요 도면은 그 원천 기술을 토대로 보완, 변환 설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대만 측이 수년간 비용을 들여 역설계한 결과물이 원천기술이라면 그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이나 비밀 유지 조항이 계약에 포함돼야 하는데 이를 찾아볼 수 없는 점, 기술이 설계 도면과 같은 기술자료 형태로 수출된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기준으로 수출 대상을 파악해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만으로부터 제공받은 역설계 결과물을 바탕으로 설계했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 이를 통해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기계식 사출 방식 기술을 습득하는 계기가 된 측면도 일부 있는 점, 우리나라의 잠수함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에 관한 핵심기술 또는 주요 기술이 유출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A씨 방산업체 법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미 거액의 추징금이 선고돼 판결 확정 시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직접 추징을 명령해달라는 검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방산업체 법인이 A씨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별개의 인격으로 봐야 하고, 대만 측과 체결된 계약에 따른 그 대금이 모두 법인 계좌로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해보면 A씨 개인에게 추징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봤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한국매일뉴스
등록번호인천 아 01909
등록일자2025-07-05
오픈일자2025-07-05
발행일자2026-09-02
발행인최용대
편집인이원희
연락처010)8834-9811
FAX031)781-4315
이메일hangukmaeilnews@naver.com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74-3.일심빌딩 302호 031-781-9811.
한국매일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