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해양 사고에…해경청, 30일까지 해양안전 특별관리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9-05 20:17

인천 해상서 전복된 모터보트인천 해상서 전복된 모터보트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해양경찰청은 최근 해양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5일부터 30일까지 해양안전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경청은 이 기간 지휘관 중심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는 한편 해경 함정과 구조 장비를 사고 위험 해역에 전진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중이용·레저 선박, 어선 밀집 해역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24시간 비상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구명조끼 미착용, 과적·과승, 승선원 미신고 등 해양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선박에 탑승하거나 연안에서 활동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며 "바다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구조기관에 신속하게 구조 요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일 부산 앞바다에서는 예인선이 전복돼 6명이 실종되고 1명이 숨졌다.


이날은 인천 영종도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가 전복돼 승선원 9명 중 2명이 사망했다.


또 이날 경북 울진군 기성면 망양리 한 해안에서도 익수 사고로 2명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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