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의결권 자문사 ISS 제소…소환장 이행 강제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9-07 07:45

FTC 반독점 조사 이어 의결권 자문사 압박 본격화


미국 워싱턴DC의 SEC 본부미국 워싱턴DC의 SEC 본부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의결권 자문사 ISS를 상대로 소환장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소송을 냈다고 미 경제방송 CNBC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EC는 지난 4일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연방지방법원에 소환장 이행 강제 소송을 제기하며, ISS가 자사의 의결권 추천·투표 활동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완전히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SEC 검사국은 지난 3월 ISS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고, 제출한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자 7월 21일 소환장을 발부했다.


다만 SEC는 사실관계 확인 단계의 조사이고 ISS의 증권법 위반을 결론 내린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ISS는 SEC에 소환장 발부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언급하며 자사와 고객이 의결 활동과 관련해 보복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SEC가 의결권 자문사 감독을 강화하는 흐름에서 나왔다. 의결권 자문사의 판단이 기업 경영과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에 대한 월가의 불만과 견제도 커진 상황이었다.


이 행정명령은 ISS와 경쟁사 글래스루이스를 "외국 소유의 정치적으로 편향된" 자문사로 지목했으며, 백악관은 두 회사가 의결권 자문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ISS는 1985년 설립돼 2020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증권거래소를 운영하는 도이체뵈르제가 15억유로(약 2조4천억원)에 인수해 현재까지 대주주로 있다. 글래스루이스 역시 캐나다 사모펀드 등이 대주주이다.


ISS는 2013년에도 고객 의결정보 관리 부실 혐의에 대해 SEC에 30만달러를 내고 합의한 전력이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ISS와 글래스루이스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이미 착수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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