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성희롱 주장' 여성 이주노동자 '적응장애' 산재 인정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9-07 14:48

경남업무상질병판정위 "직장 내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 정신질환"


신입직원 성추행한 사장 송치 (CG)신입직원 성추행한 사장 송치 (CG) [연합뉴스TV 제공]


(거제=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경남 거제의 한 조선업 협력업체에서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이주노동자의 '적응장애'가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7일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등에 따르면 경남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우즈베키스탄 국적 여성 노동자 A씨의 적응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적응장애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 이후 우울·불안 등의 증상이 나타나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정신질환이다.


판정위는 성희롱·괴롭힘 노출 내용이 기재된 진료기록과 A씨가 근로계약 해지 등으로 실신할 정도의 충격을 받은 사실 등을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직장 내에서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적응장애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A씨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2024년 12월부터 해당 업체에서 용접공으로 일했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작업반장 B씨에게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으며, B씨가 수시로 계약 해지를 언급해 고용불안에도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후 외부기관에 피해를 상담한 A씨는 지난해 12월 회사 관계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같은 달 고용노동부에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으며, 올해 2월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다만 노동부 진정은 같은 달 B씨와의 분리 조치, 근로계약·비자 연장 등을 조건으로 회사와 합의하면서 취하했다. A씨는 이 합의에 따라 복직했다.


이 같은 합의 배경에 대해 A씨 측은 당시 체류 기간 연장과 자녀의 유학비자 발급 문제가 겹쳐 회사를 떠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복직해 일하던 A씨는 산재 인정 이후 출근을 중단한 상태다.


B씨는 성희롱이나 신체 접촉,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조회 때 A씨가 남성과 걸어가는 것을 봤다는 말을 안부 차원에서 했을 뿐"이라며 "신체 접촉도 일절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으나, 경찰은 지난 4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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