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시의회 공동 기자회견 [김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제=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가 새만금신항 일부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로 결정한 데 대해 김제시는 8일 강한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날 김제시청에서 시의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을 보면 그동안 대법원과 중분위가 새만금에서 쌓아온 기준과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결정인지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기존 판단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된 것인지, 심의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받기 위한 것"이라며 "감정이 아니라 자료와 사실,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새만금을 지역별로 나누지 말고,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같은 원칙으로 판단해 달라는 것"이라며 "앞으로 단호하게 대법원 절차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제시의회도 규탄 성명서를 내 "8만 김제시민의 절박한 외침과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편파적 밀실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불공정으로 점철된 심의 과정과 납득할 수 없는 절차를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새만금신항 관할권 결정은 새만금의 공간 구조와 행정체계, 나아가 전북 전체의 미래 지도를 좌우할 중차대한 국가적 결정"이라며 "시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이번 결정의 위법성과 절차적 하자를 파헤치고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