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 보고 주소 파악…어린 자녀 앞에서 범행 저질러
(경기광주=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가정폭력을 피해 은신중이던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소장에 노출된 주소로 찾아가 살해한 30대 현직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오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피신처 찾아가 아내 살해' 공무원 남편, 영장심사 출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께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떠나 피신해 있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나이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을 저질러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아내와의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은 상태에서 이혼 소장에 적힌 아내의 임시 거처 주소로 찾아가 범행했다.
경찰은 여러 차례 가정폭력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 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A씨가 살해 범행 동기로 "이혼 소장을 받고 분노가 폭발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보복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단순 살인이 아닌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법상 살인(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처벌이 무겁다.
경찰은 9일 오전 9시께 A씨를 분당경찰서 유치장에서 빼내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호송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