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집단소송제도 확대도입 추진…사용자 친화 키오스크 개발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9-08 17:33

소비자단체, AI 구독 서비스 '원클릭 해지' 의무화 등 제안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주재하는 한성숙 국무총리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주재하는 한성숙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8 jeong@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소비자 관련 정책을 아우르는 범정부협의체인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집단소송 제도를 전 분야로 확대 도입을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정보를 통합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유아용 수면 제품의 푹신함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실험방법을 마련하도록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소비자정책위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하고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7∼2029)' 등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소비자정책위는 '인공지능(AI) 시대 안전하고 신뢰받는 시장, 모두의 참여로 완성되는 소비자 주권'이라는 비전 아래 모든 국민이 AI·디지털 혜택을 누리는 소비환경 구현,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 신속하고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회복 실현 등 3대 목표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AI 기반 시장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이데이터 전송 요구권·중단권 등 소비자 데이터의 자기 결정권 강화, 사용자 친화적 키오스크 개발 등 국민 누구나 소외 없는 소비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위해(리콜) 제품의 실시간 유통 차단과 AI 기반 수입 식품 감시 등으로 생활 밀착형 제품·식품 안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회용기 매장의 다회용기 전환도 지원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소비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소비자가 대표 당사자가 돼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인 집단소송제도의 확대 도입을 지원하고, 법원이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소비자 분야에서 포괄적 구제제도가 부재하다 보니 소액·다수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개별 소송에 따른 비용·입증 부담으로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일이 빈번한 가운데 다수·소액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은 증권 분야에서만 집단소송제도가 있는데, 이를 일반 소비자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주재하는 한성숙 국무총리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주재하는 한성숙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8 jeong@yna.co.kr


소비자정책위는 이와 함께 소비자권익 제한 요소를 개선하는 내용의 '소비자 지향적 제도 개선 과제' 5개를 의결하고,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요금·위치·이용 가능 여부 등 핵심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비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통합·표준화하고 제공 방식을 개선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권고했다.


영유아 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아용 수면 제품의 푹신함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도 안전 기준과 실험 방법을 마련하도록 산업통상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핸디형 피부관리기의 안전 기준과 규격 등을 마련하도록 산업통상부에 안내했다.


소비자가 AI로 생성된 정보인지 알 수 있도록 포털·플랫폼 사업자의 생성물 표시 관리 책임을 강화하라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전했다.


소비자정책위는 또 기존 연 2회 정례 개최 방식에서 벗어나 대규모 소비자 피해나 새로운 소비자 현안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소집해 대책을 논의·의결하기로 했다.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전문위원회나 실무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급한 사안은 서면 의결을 통해 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상 부당행위 지정·고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소비자정책위는 소비자단체의 정책 제언도 검토했다.


소비자단체는 부처별로 분산된 안전·리콜 정보를 일원화하는 '범정부 안전 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위해 제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판매 중지·통지 의무 법제화를 건의했다.


AI 구독 서비스의 유료 전환 전 명시적인 사전 동의와 '원클릭 해지 원칙'도 의무화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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