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제보 사주' 윤갑근 변호사 징역 10개월 구형
영장심사 출석하는 정우택 전 부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지역 카페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부의장의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정 전 부의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천700만원을 구형하고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페업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씨에게 여러 차례 고가의 식사 대접과 과일 선물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부의장의 보좌관 2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1천만원, 징역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구형했다.
정 전 부의장은 현역 의원이던 2022년 3월부터 약 7개월 동안 A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봉투 등 7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카페를 영업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부의장은 2024년 2월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한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며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기자 2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돈 봉투를 수수하는 카페 CCTV 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라고 A씨에게 사주하고, 그에게 변호사비 대납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을, 이필용 전 음성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돈봉투 수수 의혹이 폭로된 2024년 4·10 총선 당시 윤 변호사는 정 전 부의장과 국민의힘 청주상당 지역을 놓고 공천 경쟁을 했으며, A씨와 친분이 있던 이 전 군수를 통해 A씨에게 해당 의혹을 폭로하라고 사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부의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A씨에게 돈봉투를 받은 뒤 곧바로 돌려줬고 A씨 역시 선관위 조사에서 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며 "그러나 이후 윤갑근 피고인과 이필용 피고인의 집중적인 회유에 A씨가 (돈을 못 돌려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했고 그 결과 공천이 취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짓과 음해로 정치인을 악마화시키고 정치생명까지 끊어내려 했던 (윤 변호사 등의) 추악한 만행에 대해 반드시 응징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와 이 전 군수 측은 "A씨에게 언론사 제보를 사주하거나 변호사비 대납을 약속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수사기관이 정 전 부의장의 뇌물 혐의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별도 압수수색 영장 없이 자신들의 별건 범죄 사실을 수사했다"며 "통화 녹취록 등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전 부의장과 윤 변호사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26일로 예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