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구명로비 의혹 위증' 임성근 2심서도 징역 3년 구형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9-08 21:01

'1심 징역 1년 6개월' 林 "구명로비는 허구…기막히고 억울해"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호 "임성근 모른다…박성웅이 위증한 것"


임성근 전 사단장, 특검 출석임성근 전 사단장, 특검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1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2-3부(김영현 백승엽 황승태 고법판사)의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는 1심 당시와 동일한 구형량이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사정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증과 수사 방해, 목격자에게 직접 연락해 압박한 점,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부인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최후 진술에서 "구명로비 의혹은 저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존재하지 않는 허구"라며 "기억하고 아는대로 진술했으며 기억에 반해 허위진술한 적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이종호를 만난 적 없고 서로 연락한 적도 없다"며 "기막히고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결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임 전 사단장과 모르는 사이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이 전 대표는 2022년 8∼9월 배우 박성웅과의 술자리에 사단장 혹은 장군이라고 부르는 인물이 왔다갔는지 묻는 특검팀 질의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성웅이 무슨 이유로 위증하는지, 어떤 약점이 잡혀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재판부가 임 전 사단장을 가리키며 "본 적 없는 사람이 맞나"라고 묻자 이 전 대표는 재차 모른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의 이러한 진술은 1심 당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성웅의 진술과 정면 배치된다.


박성웅은 지난 4월 법정에서 2022년 8∼9월경 이 전 대표와의 술자리에 대해 "이종호가 동생, 친구처럼 여기는 한 분이 (술자리에) 왔다 갔다", "'해병대', '우리 장군', '우리 사단장' 하며 허그(포옹)한 것이 기억난다"고 진술했다.


증인 출석하는 배우 박성웅증인 출석하는 배우 박성웅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배우 박성웅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등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 씨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026.4.8 [공동취재] kjhpress@yna.co.kr


구명 로비 의혹은 채상병 순직 책임론이 불거져 수사받게 될 처지에 놓인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친분을 통해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의혹이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임 전 사단장은 이 발언을 한 지 3일 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자 휴대전화 기기와 비밀번호를 특검팀에 제출했다.


2024년 7월 국회 청문회에서 쌍룡훈련 초청 명단과 관련해 "포항 지역 인원만 초청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지난 6월 1심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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