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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연합뉴스) 김문경 기자 = 무면허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외국인 유학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사) 등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21)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시 42분께 익산시 왕궁면의 한 도로에서 경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탄 B(8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가 발생한 뒤 A씨는 차를 멈춘 후 동승자를 두고 인근 숲으로 도주했다.
A씨는 동승자의 자수 권유 전화를 받고 도주 3시간 만에 인근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뭔가를 친 것은 알았으나 사람이 아닌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