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현지홍 전 제주도의원 약식기소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9-10 18:18

제주지검제주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현지홍 전 제주도의원을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현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면허가 취소된 이후 올해 3월까지 8년 10개월간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3월 31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현직 도의원 신분이었던 그는 무면허 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6·3지방선거 도의원 예비후보직을 사퇴하고, 12대 도의원직도 사퇴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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