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업장 위험성평가 안하면 과태료 최대 1천만원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11-04 12:44

50인 이상 우선 적용·2028년 전 사업장 확대…노동자 미참여도 제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안전지킴이' 현장 점검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안전지킴이' 현장 점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지 않거나 평가 결과를 공유하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 개정안을 발령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노동자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개선하는 산재예방 제도다. 2013년 제도화에도 일부 사업장에서 미실시하거나 형식적 수준에 그치자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동자 참여와 사업주 책임을 강화했다.


우선 과태료 규정이 신설됐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1차 위반은 과태료 500만원, 2차 위반 700만원, 3차 위반은 1천만원이다.


노동자 미참여가 적발되면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노동자에게 공유하지 않았을 때도 실시일정·결과,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100만∼500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 시행일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50인 미만(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노동부는 처벌이 아닌 현장의 자율 이행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과태료 규정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위험성평가를 모바일로도 실시할 수 있게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작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컨설팅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위험성평가에서 실질적인 노동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동자대표 참여 보장 의무를 새로 만들었다.


노동자대표가 사업주에게 위험성평가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노동자대표와 참여 일정·방법·범위 등을 협의해야 한다.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안내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안내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노동자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와 방식을 구체화한 내용도 담겼다.


노동자가 작업 시작 전에 위험 요인을 모두 개선할 수 있도록 최초·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를 '작업 시작 전까지'로 명확히 했다. 정기평가도 기존에 '1년마다 재검토'에서 '매년 1회 이상'으로 바꿨다.


도급사업장의 경우 기존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실시하던 규정은 '각각 또는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개편으로 위험성평가가 모든 일터의 핵심 안전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실효적인 위험성평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함께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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