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원' 김 의원 배우자도 항소장 제출
법정 향하는 김기현 의원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30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당대표 선거지원 대가로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의원의 공모가담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법리오해와 김 의원 배우자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김 의원 배우자 A씨도 전날 항소장을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무죄를, 배우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특검팀은 김 의원과 A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김 의원 아내가 2023년 3월 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을 지원해준 일과 관련해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당대표 선거에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의 당선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도 짚었다.
다만 김 의원의 공모 여부에 대해선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의 세비 계좌에서 나간 점, 가방 상자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라고 인쇄된 포스트잇이 붙어있던 점 등 김 의원의 공모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이를 직접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했다.
A씨가 남편의 관여 없이 직접 직원 등을 통해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