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해 독립성 강화해야"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1-05 13:20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로고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로고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5일 논평을 내고 "국회는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심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법이다. 집행기관을 감시·감독해야 할 지방의회의 예산권·조직권·감사권이 현재 지자체에 귀속된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당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독립적인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으나 조직 구성과 정원 관리, 예산 편성의 자율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짚었다.


이어 "농촌 고령화, 지역소멸 위기 등 전북의 현실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는 더욱 절실하다"며 "지방의회가 지역의 문제를 깊이 분석하고 정책과 예산을 검토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기국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중요한 기회"라며 "국회가 연내 입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헤드라인 뉴스

한국매일뉴스
등록번호인천 아 01909
등록일자2025-07-05
오픈일자2025-07-05
발행일자2026-11-05
발행인최용대
편집인이원희
연락처010)8834-9811
FAX031)781-4315
이메일hangukmaeilnews@naver.com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74-3.일심빌딩 302호 031-781-9811.
한국매일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