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혐의 부인한 80대 징역 17년…"범행도구서 DNA 검출"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1-05 15:39

"스카프 양 끝단 DNA, 잡아당긴 때 발생한듯…시신·유품 신속 처리 정황도"


대전법원 전경대전법원 전경 [촬영 김소연]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잠든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80대가 범행 도구에 남은 유전자(DNA)에 덜미가 잡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집에서 잠든 아내의 목을 스카프로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현 공소청)은 아내와 여러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A씨가 불만을 품고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그의 아내는 적정 복용량보다 많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해오며 이런저런 갈등이 있어 부부 싸움한 적은 있지만, 살해한 사실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아내가 자살했거나 피고인 외에 제삼자가 침입해 살해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아내 사망 후 A씨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가 스카프로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 목에 감겨 있던 스카프에서 검출된 피고인의 DNA는 위치와 분포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스카프 양 끝단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국과수 감정인 등의 진술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 생활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인 접촉을 거쳐 DNA가 실제 검출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 아내가 갑자기 움직이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즉시 신고하거나 응급조치를 시도하는데 피고인은 이내 사망했다고 단정하고 상당 시간 아무 조치도 안 했다"며 "시신을 신속하게 화장 처리하려 했고, 유품을 처분하는 등 사망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신속히 처리하려는 행동도 보였다"고 덧붙였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배우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는 데도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살해해 범행의 중대성이 매우 크다"며 "그런데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살해한 적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려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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