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신호대기하다 잠든 30대, 벌금 1천300만원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11-08 08:08

창원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음주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 차에서 잠이 든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1천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6월 5일 오전 2시 11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로 조사됐으며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6년 9월에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같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재범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뒤 형벌을 정하는 처분이다.


당초 A씨는 6월 범행으로 벌금 1천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잠이 들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도 상당히 컸던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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