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민주당 자진 탈당… 제명 처분 일주일만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이메일로 제출한 탈당계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김 전 원내대표가 낮 2시쯤 이메일로 탈당계를 제출했다"며 "중앙당에 보고한 뒤 탈당 처리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 떠나는 선택은 않겠다고 말해왔고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며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당을 떠나겠다"고 말했다. 자진 탈당에 재차 선을 그으며 당의 제명 처분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김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을 들여다 본 뒤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다만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를 향해 "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 처분을 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현직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 절차 중 하나인 의원총회(재적 과반 찬성)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제명 절차를 마무리해달라는 취지다.
그러나 정당법상 현직 의원에 대한 제명은 의원총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어 김 전 원내대표의 요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당 지도부가 김 전 원내대표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고, 이를 김 전 원내대표가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헤드라인 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