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사현장 주민소통 가이드라인' 마련…공사 전 사전 안내 강화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2-02 16:01

의정부시, '공사현장 주민소통 가이드라인' 마련…공사 전 사전 안내 강화


의정부시는 공사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소음과 날림먼지 등 생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현장 주민소통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12월 마련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공사 안내 부족과 소통 미흡 등으로 시민들이 겪어온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사 관계자가 공사 시행 전 주민과 소통하며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공사 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데 있다. 주요 가이드라인 내용은 ▲공사 현황판을 시민 통행이 잦은 구역 및 출입구에 설치 ▲착공 및 고소음·불편 발생 3일 전 주민 안내문 배부 ▲작업시간 준수(오전 8시∼오후 5시) ▲특정공사 휴일·공휴일 작업 중지 ▲민원사항 사전 수렴 ▲주민 통행 불편 최소화 ▲공사장 주변 청결 등이다.


시는 이번 제도 시행이 단순한 서류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가 초기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밀착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종범 환경정책과장은 "가이드라인 도입은 공사 현장과 주민 사이의 신뢰를 쌓아가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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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의정부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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