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2026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3-26 17:52

옥천군, 2026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옥천군, 2026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옥천군은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4월 19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설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38건 중 74%에 해당하는 28건이 봄철 해당 기간에 집중된 데 따른 것으로, 산불 예방과 신속 대응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불방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및 예방체계 강화, 소각산불 방지 대책 및 야간형 산불 대책을 추진하며 산불 상황 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초동 진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산불을 발견할 경우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 규모, 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 군청 산림과 산불종합상황실(043-730-3487),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림청, 소방서(119), 경찰서 등 가까운 기관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 '스마트산림재해앱'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옥천군은 산불 예방을 위해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당부사항으로는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입산통제구역 및 통행 제한 등산로 출입 금지 ▲입산 시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림 인접지역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 금지 ▲화목난방기 재 처리 시 완전 소화 후 안전한 장소 폐기 등이 있다.


특히, 군민 안전을 위해 평소 산불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과 대피소 위치를 사전에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주변에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피해 안전하게 대응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산불 발생 시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 처벌되며, 과실로 산림을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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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옥천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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