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유실·유기 예방위한 반려 문화 정착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5-12 09:43

구리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유실·유기 예방위한 반려 문화 정착


구리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유실·유기 예방위한 반려 문화 정착


구리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 이후 소유자 변경과 주소·전화번호 변경, 반려견 사망 등의 변동 상황이 발생한 때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미등록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동물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 등록은 가까운 동물 등록 대행 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시에서 추진 중인 동물 등록제 지원사업과 연계해 등록이 가능하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시스템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구리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인 7월부터 반려동물 등록 여부와 변경 신고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은 유실·유기 상황 발생 시 반려동물이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책임 있는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반려동물 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산업지원과 동물보호팀(031-550-232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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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구리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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