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유출사건 과징금체계 대폭 손질…쿠팡·KT엔 소급 안 돼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5-18 11:39

개보위, 유출사건 과징금체계 대폭 손질…쿠팡·KT엔 소급 안 돼


중대 위반행위에 과징금 감경제한…매출 기준 강화


9월부턴 '징벌적 과징금' 시행…법 시행 이후 발생 사건부터 적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감경 제한과 매출 기준 강화,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제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제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지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이나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발생한 KT 등 현재 조사 중인 주요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은 한계로 거론된다.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과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에 따르면, 앞으로는 위반행위의 정도나 피해 규모 등이 심각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감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은 조사 협조, 자율보호 활동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위반 정도나 피해 규모가 심각한 사건까지 일률적으로 감경이 적용되면서 억지력이 약화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최근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결혼정보업체 듀오는 지난해 직원 업무용 PC 해킹으로 회원 42만7천464명의 신장·체중·종교·혼인경력·학력 등 민감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중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일부 감경이 적용됐다.


쿠팡 역시 2023년 판매자 전용 시스템 '윙(Wing)' 로그인 오류로 2만2천440명의 주문자·수취인 개인정보가 다른 판매자에게 노출되는 사고를 일으켰는데, 조사 협력과 ISMS-P 인증 보유, 자율규약 운영 등을 감경 사유로 인정받았다.


개인정보위는 매출을 기반으로 과징금 기준액수를 산출한 뒤 1·2차 조정 과정에서 가중·감경을 적용해 최종 부과액을 결정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1차 조정은 고시에 따라 일정 기준의 가산·감경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구조이고, 2차 조정은 재량 판단의 영역이 크게 작용해왔다"며 "이번 개정의 핵심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필수감경과 재량감경 모두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데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 발표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 발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5.12 jeong@yna.co.kr


과징금 산정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매출이 빠르게 증가한 IT·플랫폼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이 반영돼 과징금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현재 경제력과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고의·중과실로 3년 내 반복된 위반행위나 1천만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이다.


다만 강화된 기준은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돼 현재 조사 중인 쿠팡·KT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에야 제도 보완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반감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제재 강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강화된 기준이 현재 조사 중인 주요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평가도 많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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